계약 갱신 ·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
갱신 거절 통지는 언제까지 알려야 할까요?
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정해요. 이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죠.
계약이 끝나는 날을 넣으면 날짜가 여기에 나와요.
법적 근거
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(更新拒絶)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.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. ③ 2기(期)의 차임액(借賃額)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기준일 2026년 10월 7일 · 2026년 1월 2일 시행 본문
계약서 특약이나 받은 돈에 따라 날짜가 달라질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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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체 관리를 맡겨 두면, 밀렸을 때 통지부터 정산까지 렌트로그가 임대인 대신 챙겨요.
연체 관리 알아보기계산 예시
계약이 2027년 2월 28일에 끝난다면
알릴 수 있는 기간은 2026년 8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27일까지예요.
2026년 8월 28일보다 먼저 도착한 통지는 기간 안의 통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.
갱신 거절 통지는 2026년 12월 27일까지 임차인에게 도착해야 해요.
2026년 12월 27일은 일요일이라 우편이 오지 않아요. 그 전 평일에 도착하도록 보내 주세요.
내용증명이 며칠 걸리는 것까지 보면, 보통 일주일 앞선 2026년 12월 20일까지 보내 두시면 여유가 있죠.
궁금한 점
자주 묻는 질문
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조문은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. 이때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봐요(제6조②).
월세가 두 달 치 밀린 임차인에게도 같은가요?
월세가 두 달 치에 이르도록 밀린 임차인에게는 제6조①이 적용되지 않아요(제6조③). 다만 그 사실을 다툴 수도 있으니,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기간 안에 알리는 게 안전해요.
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요?
계약갱신요구권(제6조의3)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고, 갱신 거절 통지의 기간만 계산해요.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어요. 두 달 치 이상 밀린 적이 있으면 그 사유가 돼요 (제6조의3 제1항 제1호).
입력한 값은 어디에 남나요?
렌트로그는 저장하지 않아요. 값은 이 페이지 주소에만 담겨서, 주소를 보내면 같은 계산을 볼 수 있어요.